[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개매수나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법무법인과 사모펀드 운용사 직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모(4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0억원을, 남모(41)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가씨와 남씨에겐 18억2천여만원과 5억2천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이들과 함께 재판받은 고모(32)씨 등 3명은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3년과 벌금 3천만∼3억5천만원, 추징 1억1천여만∼2억2천여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공개 정보를 위법한 방법으로 확보해서 주식 거래에 이용했다"며 "2년이 넘도록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고 가족 명의 계좌나 거액 대출까지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부당이득을 고가 외제차나 아파트를 사는 데 썼다가 금융당국 조사가 개시되자 추징을 피하기 위해 급히 현금화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대형 법무법인 전산 직원이던 가씨와 남씨는 2022년 8월∼2024년 6월 기업자문팀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에 수시로 접속해 회사들의 공개매수, 유상증자,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등 미공개 정보를 빼내 주식거래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각각 약 18억원과 약 5억원 규모로 이들은 가족 명의 계좌나 대출로 끌어모은 돈까지 불법적인 주식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산하 투자자문사인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직원이던 고씨 등 3명도 주식공개매수 준비 회의나 투자 자료 등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직접 주식 거래를 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남부지법 판결]'미공개 정보 빼내 주식' 로펌·사모펀드 前직원들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6-02-10 1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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