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에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사실이 내부 특정감사를 통해 적발돼 징계 요구가 내려졌다. 공공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 내부에서 이해충돌 관리 장치가 적시에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내부 통제 체계 전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된다.
10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 '2026년도 특정감사' 결과 공사는 사적이해관계자 지연 신고 사안으로 감사를 실시, 직원 1명에 대해 인사규정 및 상벌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했다.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제도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가능성을 사전에 드러내고 관리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관련 규정은 이해관계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 지연 역시 직무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돼 징계 대상이 된다. 특히 안전 관리와 규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이해충돌 관리가 기관 신뢰의 전제 조건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절차 준수 여부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
이번 감사의 특징은 개인에 대한 징계 요구에 그치지 않고, 내부 규정 보완을 ‘개선’ 사항으로 병행 명시했다는 점이다. 감사실은 해당 부서에 개선 통보 조치를 함께 내리며 제도적 관리 미흡 가능성을 짚었다. 이는 사안을 단순한 개인 일탈로만 보지 않고, 신고·점검·관리 체계 전반을 함께 점검해야 할 문제로 인식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 대상 부서나 기관 측의 별도 변론이나 이견 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가 ‘이견 없음’으로 정리되면서, 사실관계와 조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판단이 크게 엇갈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감사 지적의 명확성과 조치 요구의 불가피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읽힌다.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최근 사적 이해관계 관리와 관련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앞서 본사 직원이 기관장 승인 없이 본인 명의 사업체를 운영하다 특정감사에서 적발돼 징계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었고, 또 다른 감사·국회 자료를 통해서는 본사 간부가 배우자 운영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이해충돌 소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사안들 역시 사후 감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박경국 사장이 2024년 1월 취임해 임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특정감사는 현 경영 체제에서 내부 통제와 윤리 관리 시스템이 현장까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묻게 한다. 공공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단발성 징계에 그칠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박경국의 가스안전공사, '늑장 신고'로 사적 이해관계 관리 또 도마
기사입력:2026-02-10 1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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