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이라는 위험한 정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정 안팎에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타협은 없다.”
소송원고 1105인, 고리2호기수명연장백지화시민소송단, 탈핵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은 2월 1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 운전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10일 접수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원고 중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2호기(1978. 11. 18. 건설허가, 1983. 4. 9. 발전용원자로 운영허가/2023. 4. 8. 설계수명 만료) 반경 80km이내에 거주하는 시민은 391명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 11월 13일, 각계의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고리2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의결했다. 이 결정은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심의 과정의 결함을 해소하지 않은 채 강행된 졸속 의결이었다. 방사선환경영향, 중대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노후 설비의 장기 가동 위험성 등 핵심 쟁점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원안위는 사업자의 편에 서 “관리 가능하다”는 결론만을 앞당긴 것이다.
첫 발언을 맡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변호인단 이정일(법무법인 동화 변호사) 단장은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사고를 계기로 원전 사고에 대한 안전기준들은 강화되고 있고, 안전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법정서류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8차, 9차 전기본에서 노후 원전은 영구정지하기로 정책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시작과 함께 부실한 주기적안전성 평가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시작부터 제출기간을 도과했다”고 짚었다.
이 단장은 “소송을 준비하면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 중대사고 관리 대책의 미비, 대기확산인자평가 등 안전기준 미비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며 “시민 및 전문가들과 함께 고리2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위법성을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원고로 참여한 부산시민 김현지 씨는 “먼저 이틀 전 시작되었던 경주 산불로 인해 사라진 생명들에 애도를 표한다”며 “해당 지역은 핵발전소로부터 10km 가량밖에 되지 않는 곳이며 완전히 통제 가능한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운을 뗐다.
그는 “1월 한 달 동안 1,105명의 소송인단이 모였다. 이 숫자 뒤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사람들의 탈핵을 위한 간곡한 마음이 있다”며 소송기간동안 만난 이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가 전한 원고인들이 소송에 참여한 이유다. “불평등한 에너지 체제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 “어린이와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나서지 않을 수 없어서”, “낙후된 원전은 사고 위험이 높아서”,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적 폭력을 더 이상은 참아줄 수가 없어서”, “국민의 안전권을 침해하는 위헌행위여서”, “태풍이 오면 내 걱정보다 원전 걱정부터 들어서”, “40년 설계수명이 만료된 것을 수명연장 시키는 것은 국가가 산업재해 현장을 허가한 것이나 다름없기에”, “핵은 동의나 승인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는 “1106명의 소송단과 민주주의와 탈핵에 동의하는 여러 이웃들의 힘을 모아 이 소송이 원안위의 파행적 결정을 무력화시키기를 바란다. 또한 법다툼의 테두리를 넘어 부정의한 에너지 체제에 맞선 우리 모두의 떳떳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고, 저 또한 이 거대한 흐름의 일원인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상식과 정의에 입각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 소송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국가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라며 “시작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법과 안전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안 총장은 “법과 안전을 지켜야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심사를 반복했고 절차적 위법성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한 원전은 없다”며 “원전 사고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의 문제이고, 사고가 발생하면, 수명연장을 결정했던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고 떠나지만, 그 피해는 언제나 국민과 지역 주민들의 삶에 고스란히 남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결책 없는 핵폐기물을 계속 쌓아 올리면서 원전을 더 돌리겠다는 것은, 위험과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선택”이라며 “환경운동연합은 이 소송을 통해 고리2호시 수명 연장 결정이 무효임을 끝까지 책임있게 묻겠다”고 덧붙였다.
윤정민 한국YWCA연합회, 김주은 녹색연합 활동가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위험을 일선에서 감수해야하는 시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주변으로 밀려났다. 고리 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에는 약 32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고리2호기를 비롯해 10기의 핵발전소가 모여 있는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지역이다. 그럼에도 수명연장 여부를 둘러싼 주민들의 불안과 문제 제기는 심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얼마나 쉽게 후순위로 밀려나는지를 보여준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인 2030년까지, 고리2호기를 포함해 총 10기의 핵발전소가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다. 고리2호기에서와 같은 졸속 심의와 책임 회피가 용인된다면, 동일한 방식의 수명연장은 다른 노후 핵발전소들에서도 반복될 것이다. 이번 소송은 바로 그 관행에 제동을 거는 첫 번째 법적 싸움이다.
한편 고리2호기수명연장백지화시민소송단, 탈핵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은 같은 날 오전 11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동시에 가졌다. 정수의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부산에너지정의행동)의 소송취지, 소송 참여단 발언(정선욱, 김상원),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졸속으로 통과된 고리2호기 수명연장 허가, 1105명 원고와 함께 법적 책임 묻는다"
기사입력:2026-02-10 13:21:5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01.69 | ▲3.65 |
| 코스닥 | 1,115.20 | ▼12.35 |
| 코스피200 | 780.76 | ▼0.1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373,000 | ▲527,000 |
| 비트코인캐시 | 777,000 | ▼6,500 |
| 이더리움 | 3,004,000 | ▲2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20 | ▲80 |
| 리플 | 2,103 | ▲11 |
| 퀀텀 | 1,329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498,000 | ▲616,000 |
| 이더리움 | 3,006,000 | ▲2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30 | ▲70 |
| 메탈 | 400 | 0 |
| 리스크 | 197 | ▲2 |
| 리플 | 2,106 | ▲15 |
| 에이다 | 392 | ▲3 |
| 스팀 | 7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380,000 | ▲520,000 |
| 비트코인캐시 | 776,000 | ▼10,500 |
| 이더리움 | 3,003,000 | ▲2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30 | ▲80 |
| 리플 | 2,103 | ▲12 |
| 퀀텀 | 1,337 | 0 |
| 이오타 | 100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