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동네선·후배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 일당 43명 검거

기사입력:2026-02-10 10:10:42
대구경찰청 청사.(로이슈DB)

대구경찰청 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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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2017년 1월∼ 2022년 8월에 걸쳐 대구 일대에서 법규위반 차량 상대 38회의 고의사고를 낸 후, 사고 내용 조작· 피해 부풀리기·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 약 3억 원을 편취한 A씨 등 43명(불구속, 동네 선·후배)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국과수,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해 교통사고 공학분석을 실시하고, 계좌 및 통화내역 분석등을 통해 피의자들의 범죄혐의를 입증해 왔으며, 2025년 한해 동안 총 93명(구속3), 180건, 13억 상당 규모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적발했다.

이와 관련, 2018년 4월부터 6년간 총 41회에 걸쳐 전국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 차량 등 대상으로 고의충돌하여 보험금 약 3억 3천만원을 속여 뺏은 피의자 등 22명을 검거했다. 또 2023년 2월∼2024년 9월 사이 총 59회에 걸쳐 공모해 가상의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 접수하는 방식으로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뺏는 등 피의자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피해자인 보험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 피의자의 보험금 편취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을 납부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금 인상 및 보험금 요율 증가등의 피해를 초래해 보험이 갖는 보장적,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는 엄중한 범죄이다.

대구경찰청은 '교통범죄수사팀'을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고의교통 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및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행위 ▵고의사고 후 직접 합의금을 받아내는 행위 ▵관련 미수 범죄까지 확대하여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

또한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경우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고의 사고로 의심되는 경우 블랙박스 영상등을 잘 보관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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