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택시기사에 이어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 60대 징역 6월

기사입력:2026-02-06 09:01:02
창원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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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2025년 12월 5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 6. 23. 오후 8시 59분경 창원시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에서 피해자 B(58·남)가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가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니 깡패가 개XX네. 내한테 약점 잡히면 니 죽는다. X로 쑤신다. 내일 잡는다’라고 욕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9시 15분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의창파출소 앞길에서, 피해자가 경찰관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택시를 세우고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차에서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고인은 2025. 6. 23. 오후 9시 23분경 창원서부경찰서 의창파출소에서 현행범 체포되자 불만을 품고 손으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의 어깨를 때리고, 발로 책상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경찰관 E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함으로서 운
전자나 보행자 등의 안전을 크게 위협했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했으며, 그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폭력 범죄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1. 10. 15.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2024. 5. 23. 공동폭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서도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일정 기간 교화시설에 수용해 재범 예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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