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1심서 무죄... 증거은닉 교사는 유죄

기사입력:2026-02-05 14:57:08
명태균·김영선(사진=연합뉴스)

명태균·김영선(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총선과 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씨가 김 전 의원과 강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 전 의원도 강씨와 통화 등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8,411.21 ▼519.09
코스닥 851.37 ▼36.44
코스피200 1,366.49 ▼87.6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478,000 ▲178,000
비트코인캐시 298,400 ▲300
이더리움 2,39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760 ▲10
리플 1,596 ▲3
퀀텀 1,033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412,000 ▲142,000
이더리움 2,393,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760 ▲10
메탈 366 ▲11
리스크 135 ▲5
리플 1,595 ▲2
에이다 221 0
스팀 64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450,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298,100 ▲1,200
이더리움 2,392,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720 ▼30
리플 1,595 ▲1
퀀텀 1,001 0
이오타 5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