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정춘생의원 등 10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2-05 15:43:39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정춘생의원 등 10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평가원은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해야한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생 통보 의무가 없어 자택 출산 후 119구급대에 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되거나, 출생자의 모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거부한 경우에는 출생 통보의 대상에서 누락될 여지가 있고 특히 경계선 지능, 지적장애,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의 경우 고의로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경우,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통보제의 보호망에서 배제되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될 수 있다.

이에 119구급대가 구급활동 중 신생아를 발견하거나 분만을 지원한 경우 그 119구급대가 속한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한다고 정춘생의원은 전했다. (안 제44조의4, 제44조의5 및 제44조의6).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01.69 ▲3.65
코스닥 1,115.20 ▼12.35
코스피200 780.76 ▼0.1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699,000 ▼665,000
비트코인캐시 763,500 ▼10,500
이더리움 2,98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2,390 ▼10
리플 2,080 ▼18
퀀텀 1,333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874,000 ▼673,000
이더리움 2,993,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2,400 ▼20
메탈 401 ▲2
리스크 196 0
리플 2,084 ▼16
에이다 390 ▼1
스팀 7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790,000 ▼610,000
비트코인캐시 762,000 ▼12,000
이더리움 2,985,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2,380 ▼50
리플 2,080 ▼19
퀀텀 1,337 0
이오타 99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