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20년간 자신이 병간호해오던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70대 남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사이 경기도 부천 자택에서 아내 B(76)씨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피하 출혈로 인한 쇼크와 늑골 골절에 따른 호흡 장애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도움 없이는 아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장기간 병간호로 인해 불만을 안고 있었던 상태였고 B씨는 20년 전부터 당뇨병 등 여러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나흘 전 소파에 누워있는 아내에게 밥을 먹으라고 했는데 일어나지 않아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함께 거주하던 배우자를 수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해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참혹한 결과를 낳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를 간병하며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온전치 못한 심적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20년 간병 끝에 아내 때려 사망케한 70대 남편, '징역 2년' 선고
기사입력:2026-02-02 16: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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