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법 취지와 배치된 정관 적용·인사, "총장 징계 무효" 선고

기사입력:2026-02-02 16:50:37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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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대학 정관에 법률의 요건과 다른 내용이 담겼어도 이를 절차적으로 따랐을 뿐이라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선고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광주 모 사립대 총장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이 A씨에게 내린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6월 개정된 대학 정관에 근거해 2022년 6월 교원 B씨가 신청한 명예퇴직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승인했다.

2020년 정관 개정 당시 대학은 교원의 명예퇴직 조건 근속기간을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했는데, 이는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기준인 20년과 배치됐다.

정관 개정안이 교육부에 보고됐을 때 당국의 시정 요구는 없었다.

이에 교육부는 이후 감사에서 B씨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사립학교법 위반임을 지적했다.

대학은 감사 결과에 따라 2024년 8월 A씨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나 징계위는 2차 재심까지 거쳐 징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학은 교육부 측 시정 요구를 이유로 또다시 추가 심의를 요구했고, 교원징계위는 A씨에게 경징계인 견책을 결정했다.

A씨는 "징계 처분이 내용과 절차 모두 잘못됐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개정된 정관에 따라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을 뿐 사립학교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재판부는 "교육부의 요구가 있었더라도 교원징계위의 2차 의결에 대한 심의를 재차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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