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2심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고 고지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날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발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직 재판부 구성 전이어서 형사20부가 기록 관리,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 심리 전 임시적 업무를 처리할 방침이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법관 전보와 함께 내달 23일부터 가동될 것으로 전망되며 체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을 비롯한 내란 관련 사건이 재배당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尹 체포방해 2심 서울고법 형사20부 일단 배당… 전담재판부 설치 후 재배당될 듯
기사입력:2026-01-30 10: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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