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7일 동료 기간제 교사(60대)를 상대로 20분동안 총 9개의 메시지(피해자의 연금 박탈 가능성, 피해자의 행실에 관한 언론 제보 및 교육부 제보를 언급하며 피해자의 행실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를 보내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협박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 대해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4. 8. 중순경부터 모 여자고등학교에 사회 과목 6개월 기간제 교사로 재직했고, 피해자 B(60대)도 2024. 3. 1.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같은 학교 영어 과목 기간제 교사로 재직했다.
피고인은 재직 기간 중 피해자가 교내에서 부적절한 언행과 비위 행위가 있었는데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사과 없이 퇴직하게 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뒤 2025. 1. 17. 오후 11시 32분경부터 오후 11시 48분경까지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금 털려봐야 정신 차리겠지? 나는 곧 계약기간 만료되고, 3월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제끼고 세종시 교육부 찾아가기 전에 자진납세 합시다, 세상 좁아요, 내일까지 답변 없으면 그냥 아는 기자들한테 찌를 테니까 처신 잘 하세요 ㅋㅋㅋㅋ 반장님, 왜ㅋㅋㅋㅋ술쳐먹고 학생한테 연락할 때랑은 다르지?, 예전이랑 다르게 아가리가 조용하네?, 대답해라. 안 하면 넌 뒤지는 거다.’라는 글을 7회에 걸쳐 전송했다.
계속해 같은 날 오후 11시 47분경부터 오후 11시 52분경까지 문자메시지로 ‘내일까지 제대로 된 해명이 없으면 나는 교육부로 찾아간다. 그리고 그전에 재직했던 학교에 내가 아는 모든 내용을 제보할 예정인데 자신 있으면 덤벼라. 김OO보다 더 철저하게 짓밟아 줄게.’ 이어서 ‘내일 오전 12시까지 답변 없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인 2026. 1. 4.자 제출한 피고인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취지로 주장했다.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등 참조).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협박으로 평가하기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안면이 있는 정도 사이였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사적인 교류나 갈등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밤늦은 시간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그 자체로 협박성 내용이 주류이고 거기에 피해자가 해명할 만한 구체적인 비위나 나쁜 행실에 관한 언급은 없다. 피해자가 특별한 비위행위를 했다거나 그 행실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제대로 언급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범행 이튿날 아침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답장할 용기도, 해명할 생각도 없나본데 더 이상 안 건드릴 테니 그냥 그렇게 사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냈는데, 그 취지는 더 이상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것만으로 앞서 보낸 각 문자메시지의 취지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이해 진지하게 노력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무죄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도달하게 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만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 발송행위(피해자의 연금 박탈 가능성, 피해자의 행실에 관한 언론 제보 및 교육부 제보를 언급하며 피해자의 행실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는 전체적으로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련의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극히 단시간 내에 동종의 협박행위를 단순히 반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체적으로 1개의 행위라고 보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동료기간제 교사 상대 메시지 보내 협박 30대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6-02-02 08: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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