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무죄로 본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6-02-02 06: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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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단1회, 10분 늦었다며 무죄로 본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제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4도3387 판결).

피고인은 2011.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집행 중에 있는 자로서, 2022. 11. 1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2022. 11. 15.부터 2025. 11. 14.까지 매일 00:00~06:00 사이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하 ‘이 사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추가한다.”라는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 1. 17. 오후 8시 40분경부터 오후 11시 30분경까지 제주시 삼도일동 소재 ○○ 단란주점을 방문한 후 음주를 했고 이후 택시를 잡을 수 없어 도보로 귀가하면서 2023. 1. 18. 0시부터 0시 10분까지 10분 동안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한편 피고인은 2023. 3. 6. 같은 법원에서 ‘2023. 3. 6.부터 6개월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아니할 것. 이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따를 것’의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8. 오후 9시 55분경부터 오후 9시58분경까지 제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단골 술집인 C 단란주점에 방문한 사실을 인지한 제주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해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따르지 않았다.

-1심(제주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3고정254, 2023고단1407병합 판결)은 피고인에게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은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및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으로 인한 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이 단순 1회, 10분 늦게 귀가한 것은 준수사항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가다’의 사전적 의미는 ‘꺼리는 마음으로 양이나 횟수가 지나치지 아니하도록 하다.’이므로 절대적으로 외출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 1회 0시 10에 귀가한 것을 두고 외출을 삼가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심(2심 제주지방법원 2024. 1. 30. 선고 2023노754 판결)은 검사의 1심 무죄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이 단 1회 0시 10분에 귀가한 것을 두고 외출을 삼가지 않았다고 하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1심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외출제한 시간에 외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피고인이 2022. 1. 17. 오후 11시 57분경 제주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 근무자에게 전화하여 ‘택시가 잡히지 않아 걸어서 귀가하고 있어 외출금지 시작 시간보다 조금 늦겠다.’고 말했고, 이에 담당자는 ’빨리 귀가할 것‘을 지시한 점, 긴급출동해 뒤를 따라가며 행동을 관찰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외출제한 시간에 외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부착명령에 관하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한 경우에 그 준수사항의 의미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정해진 준수기간 동안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정해진 외출제한 시각보다 10분을 넘겨 귀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에서 규정한 ‘피부착자가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준수사항 위반의 고의 또한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부분은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원심은,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부분과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부분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따라서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부분이 위와 같이 파기되는 이상,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부분 또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파기되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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