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이해충돌 피하려 지인 업체에 수의계약' 시의원 2심도, "징역형" 선고

기사입력:2026-01-27 18:12:05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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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자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 이름을 빌려 계약한 평택시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강희경 곽형섭 김은정 부장판사)는 2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B씨와 A씨의 아들 C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과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무원 D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지인 B씨가 운영하는 업체 이름을 빌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수의계약 담당 공무원을 속여 1천200만원 상당의 공공기관 소독 용역계약 등 3건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 D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직원에게 계약 업체를 B씨의 업체로 선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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