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방법원은 역주행 사망사고를 내고 급발진을 주장했던 7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지윤섭 부장판사)은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낮 12시 42분께 청주 수곡동 남중삼거리에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로 역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 대기 중인 경차를 들이받아 그 안에 탑승해 있던 80대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차량은 세차를 마치고 주유소에서 우회전해 도로에 나온 직후부터 사고 지점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약 1㎞ 거리를 역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이후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차량 결함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사고 직전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엑셀)을 밟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3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해 유족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청주지법 판결]역주행해 3명 사망사고 낸 70대,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6-01-27 18: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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