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원이의원 등 12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 대규모점포 개설을 미등록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하도록 함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김원이의원 등 12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1-20 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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