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을 비롯한 관계성 범죄, 구속·유치 등 엄정 대응 가능성 높아

기사입력:2026-01-20 09:00:00
고병수 변호사

고병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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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제주 지역 내 스토킹 범죄의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은 수치를 기록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제주도 내 전문 상담 기관에 접수된 스토킹 피해 상담은 1년 만에 240여 건에서 520여 건으로 2배 이상 폭증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인구 10만 명당 교제폭력 신고 건수가 225건으로 전국 평균인 172건을 크게 웃돌며 전국 최고 수준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지표는 제주 지역이 더 이상 스토킹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과 법률적 조치가 시급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제주도는 지리적 특성상 좁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관광객과 이주민의 유입이 잦아 타 지역에 비해 개인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높다. 특히 SNS를 통해 특정 명소나 맛집에서의 ‘인증샷’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해자들은 이를 악용하여 실시간으로 피해자의 위치를 특정하고 현장에 나타나 불안감을 조성한다. 낯선 여행지에서 마주친 인물에 대해 일방적인 호감을 품고 숙소까지 따라가거나, 짧은 대화 중 얻어낸 연락처로 수백 통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도 드물지 않은 편이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진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스토킹은 단독으로 발생하기보다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과 결합된 ‘복합 관계성 범죄’의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다.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집요하게 연락하거나 주거지에 침입하는 행위는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실질적인 신체적 위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전조 현상이다. 이에 우리 법은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본격적인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구치소에 유치될 수 있으며, 이는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 고병수 변호사는 “아무리 ‘우연히 마주쳤다’고 변명한다 해도 문자 메시지, SNS 메시지, 통화 녹음, 주거지 인근 CCTV 영상 등 여러 증거를 통해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입증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라며 “최근 스토킹을 비롯한 관계성 범죄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긴급임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구속, 유치 등으로 엄정 대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사건의 무게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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