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검찰이 동업 관계인 지인을 차로 치어 살해한 6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3)씨의 살인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중대성을 살펴달라"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2년은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은 동업에서 배제당하자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며 "범행을 미리 계획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는 잘 아는 사이였는데 매일 고인에 대한 기억이 아른거려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며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11시 5분께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로 지인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이 사건은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단독 사망사고로 알려졌었다.
A씨가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면서 사고 장소에는 B씨의 시신과 승합차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은 B씨가 홀로 승합차를 몰다가 보호난간(가드레일)과 전신주를 차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 안에서 수풀로 튕겨 나가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검찰, 차로 동업자 치어 살해한 60대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기사입력:2026-01-14 16: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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