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례]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소속 직원의 뇌물 수수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사입력:2026-01-14 16:40:08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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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소속 직원의 뇌물 수수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11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C 소속 직원인 피고인 A가 C 주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대가로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로부터 현금 합계 4,4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B는 E가 허위 직원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 등으로 돌려받아 사용하는 한편, 피해자 사단법인 Z, 피해자 AB지방고용노동청을 기망하여 허위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 또는 고용장려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사안이다.

법률적 쟁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A는 뇌물 수수 범행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각 뇌물 제공 시점별로 사업 과제명이 달라졌다거나 피고인 A의 직책에 다소간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피고인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범행 전부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범죄가중법상의 수뢰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인 B가 허위 직원 임금 명목의 돈을 돌려받아 사용한 것은 허위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 또는 고용장려금 명목의 돈을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사기 범행과는 별도로 E의 법익을 침해하는 횡령 범행에 해당하고, 설령 허위 직원 임금 명목의 돈 중 상당 부분을 E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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