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최윤정 부장판사, 남승우·김나영 판사) 2025년 12월 17일 해고무효확인 사건에서, 과거 근무지에서 호봉확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등의 사실로 열린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기간제 교원(원고)에게 한 현재 근무 중인 학교법인(피고)의 해고 통보가 무효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5. 5.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27.까지 임금인 23,304,326원 및 그중 원고가 구하는 2025. 5. 28.부터 2025. 9.까지 임금인 14,410,405원에 대하여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금전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원고는 '호봉확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 신청서'에 거짓 회사경력을 기재하고 그 경력확인서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이를 경상남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사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경력기간을 40%로 환산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호봉획정 업무를 담당하는 D 교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인사기록에 관해 거짓으로 기재했다.
결국 2022. 2. 24. 지방공무원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원고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24. 3. 26.상고기각 결정으로 위 판결이 확정됐다(관련 형사사건)
피고는 2025. 4. 22. 원고에게 관련 형사사건 기소 및 판결, 경상남도 교육감의 복무감사 결과 처분(약 4,000만 원 부당이익 환수처분), 이 사건 채용계약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경상남도 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원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용계약을 2025. 5. 28. 자로 해지(해고)한다는 예고 통지를 했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는 절차를 위반(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의무 위반)했거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해고사유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는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중 발생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를 의미한 것으로 한정 해석해야 하며 이 사건외에 재직중 교사로서의 지위와 본분을 성실히 다해왔고 어떠한 문제도 일으킨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과중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시점인 2025. 5. 28.부터 이 사건 채용계약 만료일인 2026. 2. 28.까지 매월 3,490,0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채용계약 제12조 제1항 제5호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는 이 사건 학교에서의 근무와의 관련성이나 기소의 시기를 따지지 않고 피고와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주는 형사사건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비위사실이 있음에도 응당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 및 지역 교원 사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해고 통지 당시 해고사유(이 사건 채용계약 해지 사유)가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사건 채용계약 및 이 사건 운영지침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의 의미를 ‘재직 전’까지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원고에게 과도하게 불리하여 합리성을 갖춘 해석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 서 이 사건 해고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무효이다.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채용계약에 따른 근로관계는 여전히 존속하고, 피고가 2025. 5. 28.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채용계약에 따른 월 급여 3,490,02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벌금형 확정된 기간제 교원에 대한 해고보통보 무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의 의미를 ‘재직 전’까지 확장 해석하는 것은 원고에게 과도하게 불리 기사입력:2026-01-09 08: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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