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대종증회장 직책 앞에 사인펜으로 '前(전)' 기재 현수막 훼손 벌금형

기사입력:2026-01-08 09:32:54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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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현수막에 기재된 대종증회장 직책 앞에 사인펜으로 '前(전)'이라는 글씨를 기재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B 대종중의 종중원으로, ‘C’에 참석한 자이고, 피해자 D(60대)는 B 대종중 부산사무소에서 일하는 관리실장이다.

피고인은 2025. 4. 5. 오전 9시 35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문화회관에서, 2023. 7. 22. 임기가 만료된 회장 G를 대종중의 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곳 회관 출입구 앞에 걸려있던 현수막에 사인펜을 사용하여 회장 G라고 적혀있는 직책 앞에 ' 前(전)'이라는 글씨를 기재하여 시가 16만5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손괴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수막에 前(전)이라는 글씨를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잘못된 것(즉, G는 임기가 만료된 전임 회장이고, 법원의 결정을 통해 변호사 H가 임시회장으로 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G가 마치 현재도 대종중의 회장인 것처럼 현수막을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종원들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고자 한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단독재판부는 사건 당시 G는 임기가 만료된 전임 회장이었고, 대종중의 회장 등 임원 선출에 관한 총회 결의 시까지 변호사 H가 판시 종중의 임시회장으로 선임되어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현수막의 시가가 3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거래명세표 등을 보면 16만5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 부분 주장도 배척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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