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AI농업' 미끼 2천억 챙긴 캄보디아 사기단 총책 1심, "징역 25년" 선고

기사입력:2026-01-07 17:59:59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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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인공지능(AI), 친환경 농업 등의 사업을 가장해 2천여명으로부터 2천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불법 유사수신업체 국내 총책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7일,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정모씨에게 징역 25년, 추징금 137억1천8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통역 역할을 맡은 조직원에게는 징역 6년을, 회원 모집 역할을 맡은 나머지 조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씨가 투자금 모금 창구로 삼고자 세운 주식회사 글로벌 골드필드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국내에서 봉사단체를 가장한 불법 투자금 수신 법인을 설립한 뒤 가입한 회원들에게 '인공지능(AI) 활용 친환경 농업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해 약 2천200명으로부터 2천15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정씨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장기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월 폐업한 캄보디아 한 호텔에 콜센터를 마련해 중국, 미얀마 등 국적의 조직원을 배치했으며, 한국인 조직원들은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투자자 모집 등 업무를 분담했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투자자 모집 실적에 따라 회원들에게 고가 승용차, 골드바 등을 제공했으며, 고령 회원들이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강의하기도 했다.

정씨는 자신이 영국 본사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받는 한국지사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며 투자금을 끌어모았으나 실상은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구조였다.

정씨와 함께 기소된 조직원들은 투자자 모집, 대화 메시지 통역·번역 등 업무를 맡아 정씨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가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사회 전반의 신뢰 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입어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피해자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단순히 돈을 빼앗은 게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허황된 환상을 심어준 후 믿음을 저버리는 방식으로 범행해 그 동기와 방법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결과가 중하다"며 "각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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