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동거녀 모친 속여 3억 여 원 편취 30대 징역 4년

기사입력:2026-01-07 10:11:21
대구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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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2일 동거사실을 숨기고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변제해야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등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동거녀 모친으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편취하고, 차용증 등을 위조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딸(동거녀)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공갈해 돈을 갈취한 범행으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2021. 6. 2.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9.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대구 달선군에서 K(여)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K는 어머니(피해자)의 엄격한 간섭에 지쳐 피고인을 의지했다. 피고인은 K가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을 받은 경험이 없는 점을 이용해 동거사실을 숨기고 마치 K가 사채, 일수 등 다수의 대출을 받았는데 이를 변제해야 집에 돌아가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3. 12. 말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저축은행 등에서 동거녀 K의 명의로 대출과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한 다음 대부업자에게 연락해 K로 하여금 대환대출을 받도록 하여 3,500만 원을 배출받아 기존의 대출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사용했다.

피해자는 2024. 2. 28.경 대부업자로부터 K의 채무를 갚으라는 우편물을 받고 딸인 K과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소재를 물어봤고, 피고인은 동거사실을 숨긴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게 됐다.

이후 2024. 3. 12.경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K가 통대환대출을 받아 부산에 사는 남자(가상인물)에게 돈을 빌려준 것 같은데 공증까지 썼다고 합니다'라는 취지로 장문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2024. 3. 20. 대출변제금 명목으로 3,620만 원을 송금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해 2024. 9. 13.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2억 97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변제한 것에 대한 확인서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를 기회로 돈을 더 편취할 목적으로 2024. 3. 20.경부터 2024. 4. 22.경까지 인터넷을 통해 차용증 양식을 다운받아 가상의 남자(허무인)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대차계약서(8,500만 원), 차용증(7,000만 원), 1억 6000만 원) 각 1매를 위조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해 각 행사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4. 12. 11. 피고인의 친구 명의 케이뱅크 계좌로 2,000만 원, 2024. 12. 13. 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5. 3.경 대부업을 하는 친구와 함께 피해자에게 K가 대부받은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형사고소하겠다고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액의 합계가 3억 6000만 원이 넘는 고액이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에 더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K와 동거하는 기간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금 중 일부는 동거녀와 함께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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