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5년 12월 19일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네트워크관련 공사입찰에 선정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청탁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 주고 2억 여 원을 받거나 약속한 범행 등으로 사기, 업무방해, 배임수재(일부인정된 죄명 배임수재미수), 입찰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로부터 1억 8400만 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받기로 약속한 4,000만 원을 포함해 2억 240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이는 피고인 B로부터 박디로 약속한 것일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4,000만 원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무방해, 입찰방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와 피고인 C(50대)에게 각 징역 8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 C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모 대학교 ○○인프라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학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네트워크 장비 공급업체의 이사, 피고인 C는 네크워크 장비 유지, 보수업체의 대표이다.
피고인 A는 대학교 네트워크 장비 공사를 담당하며 예산액과 입찰 제한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자로서, 2021. 1.경 피고인 B에게 ‘공사계약을 체결할테니 공사대금의 5%를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했다.
피고인 B은 ㈜네트○이 지역 제한 등의 이유로 해당 대학교와 계약 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피고인 C과 함께 설립한 ㈜리○정보기술 명의로 대학교 네트워크 공사 등에 입찰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기로 피고인 C와 공모했다.
피고인 A는 입찰방식을 제한시켜 ㈜네트○과 ㈜리○정보기술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수의계약의 형태로 ㈜네트○ 및 ㈜리○정보기술과 번갈아 계약을 체결한 다음 수익금의 일부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했다.
이에 2021. 1. 29.경 해당 대학교와 ㈜네트○이 공사금액 704,000,000원 상당의 ‘생활관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개선’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을 비롯, 그 무렵부터 2024. 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네트○ 또는 ㈜리○정보기술이 대학교의 네트워크 환경개선 공사 등의 입찰에 참여해 계약(합계 46억900만 원)을 체결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해당대학교의 전자조달시스템을 관리하는 업무담당자의 공사계약 낙찰자 선정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했다.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C로부터 대학교 네트워크 공사 입찰과정에서 시공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21. 3. 9.경 부선 서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종이 쇼핑백에 담긴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2023. 9. 1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84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B, C는 같은 금액을 피고인 A에게 공여했다.
피고인 A는 2024. 3. 26.경 감사에 대비할 목적으로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이메일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관련 파일을 추출 후 지인에게 전달했고, 앞서 총 8회에 걸쳐 허위로 출장 신청하는 방법으로 담당직원의 출장신청 승인업무를 방해하고 8회에 걸쳐 출장비 등 명목을 합계 836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입찰 절차의 공정성이나 사회 일반의 신뢰의 정도가 크게 훼손 된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수하거나 수수를 약속한 금품의 합계가 2억 2400만 원에 이르고 편취한 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학교법인 울산공O학원에 피해금을 변제하고, 1억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음대로 노력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 C에 대해서도, 청탁에 따른 금품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금품의 규모가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도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대학교 공사입찰 편의 제공 수억 받아 챙긴 50대 '집유·추징'
기사입력:2026-01-07 08: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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