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정부 발주 백신 낙찰가 조율하고 입찰방해 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위반, 입찰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12571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입찰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625 판결 참조).
K디스커버리(이OO), 보령바이오파마(박OO 영업본부장), 녹십자(노OO, 김OO), 유한양행(류OO), 광동제약(박OO ETC 사업본부장), 글락소스미스클라인(배OO) 등 6개사 7명은 2016~2019년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등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가를 사전 조율하고 다른 도매업체를 들러리 세우는 수법으로 공정 경쟁을 방해했다.
공정위는 2023년 7월 2013~2019년 170개 입찰 담합한 제약사 및 의약품 도매상 32곳에 409억 과징금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11월 25일 HLB테라퓨틱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이 대법원서 최종 패소 확정됐다.
(쟁점사안) 입찰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이 존재했는지, 입찰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0고합649 판결)은 녹십자,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각 벌금 7,000만 원, 유한양행, 보령바이오파마에 각 벌금 5000만 원, SK디스커버리, 광동제약에 각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6명은 각 벌금 300만, 피고인 1명은 5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및 입찰방해 범행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백신 입찰 절차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서 자칫 국가재정의 낭비와 위기관리시스템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는 공익에 반하는 범죄인 점, 각 범행은 백신공급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백신 제조사들과 의약품 유통업체들의 조직적, 지속적 담합을 통해 이루어졌고, 범행이 수차례에 이르며,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매출액도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4. 7. 23. 선고 2023노833 판결)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각 무죄를 선고했다.
백신 공동판매사가 아닌 제3의 업체가 백신의 제조사 또는 수입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을 수 있는 실제적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에서 각 공동판매사와 들러리 업체를 비롯한 다른 업체들 간 실질적 경쟁관계가 부존재하고,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거나 낙찰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공동행위를 한다는 점 및 입찰의 공정을 해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증명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정부 백신 낙찰가 조율 입찰방해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01-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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