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판결]민원 때문에 맘대로 토지 환매한 시청 공무원, 2심도' 징역형' 선고

기사입력:2026-01-05 17:39:07
수원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수원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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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고등법원은 민원을 피하기 위해 독단적으로 토지 환매 절차를 진행한 시청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업무상배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 지위에서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에 맞는 도덕성과 성실성 등이 요구되는 점에서 이 사건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정도 보이지 않은 점, 동료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환매 대금 감액에 대한 A씨의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업무상 배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경 경기도 내 시청 도로시설과 사무실에서 민원인 B씨에게 토지를 환매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환매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 등 공문서 등을 위조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시청에 약 7천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이 사건 토지는 기간이 지나가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했으나 A씨는 B씨로부터 토지를 환매해달라는 민원을 계속 받게 되자 더 이상 민원을 받지 않기 위해 토지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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