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고등법원은 아버지 명의의 신용카드를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동생 방에 불을 지른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함께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주거지가 사실상 전소됐고 같은 아파트 이웃들도 연기흡입으로 상해를 입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방화 범행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피고인은 평소 음주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피고인에게는 알코올 사용 장애를 포함한 정신 질환에 대한 치료 및 그 치료 내역의 보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가한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월 경기 평택시 거주지에서 동생 방에 불을 질러 집을 훼손시키고 이에 따라 같은 아파트 입주민 5명에게 연기를 들이마시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생 B씨에게 아버지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달라고 했으나 B씨가 평소 A씨의 무분별한 카드 사용으로 아버지가 힘들어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원심은 "범행 장소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로서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으므로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범행의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고법 판결]"신용카드 왜 안줘" 동생 방에 불 지른 아들 2심도 "징역형" 선고
기사입력:2026-01-02 17: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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