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12월 28일) 밤 9시 10분경 홍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한 선박 A호(40톤급, 승선원 8명)를 「해상교통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은 A호 선장 B씨가 음주 후 장승포항에서 출항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인근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이후 서이말 동방 약 12km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A호를 정선시킨 뒤, 조타실에 있던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1%가 확인됐다.
또한 선내에 해기사 면허증이 비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도 함께 확인돼 선박직원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무엇보다도 운항자 스스로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의식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해상교통안전법」 제113조 제1항 제3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선박직원법」 제31조 제3항 제2호=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경, 홍도인근 해상 음주운항 선박 적발
기사입력:2025-12-29 16:01:5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214.17 | ▼6.39 |
| 코스닥 | 925.47 | ▼7.12 |
| 코스피200 | 605.98 | ▲0.2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7,997,000 | ▼58,000 |
| 비트코인캐시 | 863,500 | ▲500 |
| 이더리움 | 4,304,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240 | ▼80 |
| 리플 | 2,719 | ▼2 |
| 퀀텀 | 1,852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7,946,000 | ▼65,000 |
| 이더리움 | 4,304,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270 | ▼30 |
| 메탈 | 513 | ▼1 |
| 리스크 | 282 | 0 |
| 리플 | 2,717 | ▼5 |
| 에이다 | 509 | ▼1 |
| 스팀 | 10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7,930,000 | ▼120,000 |
| 비트코인캐시 | 862,500 | ▼4,500 |
| 이더리움 | 4,305,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240 | ▼70 |
| 리플 | 2,717 | ▼7 |
| 퀀텀 | 1,844 | 0 |
| 이오타 | 12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