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수영서, 보행자사고 가장하거나 음주차량 대상 금전 갈취 30대 송치

기사입력:2025-12-16 17:39:08
부산수영경찰서.(제공=부산경찰청)

부산수영경찰서.(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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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수영경찰서는 보행자 사고를 가장해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공모해 음주의심 차량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금전을 갈취한 A씨(30대·남, 별건 구속 중)와 B씨(30대·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12월 1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1월 초 사건을 접수해 차량 블랙박스 및 사고현장 주변 CCTV 분석 등 수사를 통해 범행 내용을 입증했다.

A씨는 2025년 10월~ 11월 사이 부산 수영구 일대에서 골목길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총 11건의 보행자 사고를 가장해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고(보험청구 1건, 현금 10건)했다.

또 같은기간 해운대구와 수영구 일대에서 B씨와 함께 심야시간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을 오토바이로 추격해 정차시킨 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공포감을 조성해 금전을 5회 갈취하는 등 총 16건의 범행을 통해 500여만 원을 편취 및 갈취한 혐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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