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2025년 11월 28일 이혼 한 전 처(아내)에게 약 열흘 간 지속적·반복적(600여회)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고 카톡으로 위해를 가할 듯한 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한 범행으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B(40대·여)는 협의 이혼한 관계이고 피해자는 2025. 4. 24. 오전 8시 43분경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5. 4. 24. 오전 8시 43분경부터 2025. 5. 4.경까지 총 67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 또는 전화(보이스톡)를 발신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해 글이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네이버 블로그에 댓들을 게시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행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니는 내랑 재결합할 생각이 있나없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발신하고,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 1원을 이체하며 입금자란에 '대화 좀 하자'라는 내용이 표시되게 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보게했다.
이어 네이버 메일로 피해자에게 ‘B야 그동안 나도 생각정리하고 연락해 ...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메일을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고 네이버 블로그에 ‘힘들때마다 말할곳 없고 위로조차 닌 해준적 없고 ...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했다.
피고인은 2025. 4. 24. 오전 10시경 카카오톡 메신저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뉴스기사 나오고 싶지 않으면 차단 다 풀고 대화에 응해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오전 11시 56분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제외하면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혼한 전 처 상대 스토킹하고 메시지 협박 40대 '집유'
기사입력:2025-12-11 08: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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