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 4억 여원 피싱범죄 피해자금 세탁 조직 총책 등 25명 검거

기사입력:2025-12-09 22:23:59
텔레그램에서 계좌 제공자 모집 등 대화내역/ 조직 출동팀원 검거 모습.(제공=부산경찰청)

텔레그램에서 계좌 제공자 모집 등 대화내역/ 조직 출동팀원 검거 모습.(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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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자금세탁 조직을 결성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계좌명의자를 모집해 피싱범죄 피해 자금을 세탁한 조직의 총책인 A씨(20대·남,구속) 등 일당 25명을 검거해 지난 10월말까지 9명을 구속 송치, 16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총책 A씨는 특수중감금, 특수강도 혐의, 부총책 B씨(20대·남, 구속)은 특수중감금, 특수강도 혐의, 모집책 4명(2명 구속)은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위반 혐의, 출동팀 5명(5명 구속 / 5명 중 3명은 미성년자)은 특수중감금, 특수강도 혐의, 계좌제공자 14명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다.

이들 조직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계좌 제공자를 모집해 1개당 50~100만원을 지급하고, 대포통장을 개설해 국내외 피싱 조직의 범죄 수익금 4억 7천만 원 상당을 세탁했다.

특히 A씨, B씨, 출동팀 등 일부 조직원들은 지난 5월 사하구, 6월 경기 부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계좌 제공자 2명을 각 감금해 폭행 등 가혹행위를 했으며, 차용증 작성을 강요해 작성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계좌명의 제공자 등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명의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되고 있어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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