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호사법위반 법무법인 직원 '벌금·추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12-10 06: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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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법무법인 직원의 변호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벌금 200만 원, 1,288만 원 추징)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13.선고 2025도11852 판결).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1.경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했으나,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지인으로 통해 알게된 D에게 이 사건 회사의 물품대금 지급 청구 민사소송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D는 이를 승낙했다.

피고인은 2018. 9.경 이 사건 회사가 서울중앙지법에 F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가 원고 패소한 사건의 항소심 재판 계속 중(서울고법), 이 사건 사내이사 D명의로 항소취하서를 작성한 다음 D에게 건네주어 2018. 9. 5. 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게 하고, 계속해 이 사건 회사가 서울중앙지법에 F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등 소송을 제기하자, 2018. 12.경 청구금액을 5969만9366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D로 하여금 2018.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를 제출하게 했다.

그 대가로 D가 법인명의로 리스한 벤츠E200 승용차를 교부받아 2019. 3.경까지 사용하고 리스료 합계 15,653,812원을 지급하게 했다.

-피고인은 2019. 11.경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J를 상대로 하여 물품대금 등 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제기하자, 2019. 11. 7.경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D 명의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D에게 이메일로 전송해 D로 하여금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를 제출하게 하고, 그 대가로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1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7. 9. 선고 2023고정291 판결)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또 피고인으로부터 16,553,812(=리스료 15,653,812원+ 90만 원)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원심(2심 수원지방법원 2025. 7. 1. 선고 2024노4574 판결)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12,882,212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1.경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무죄.

현금 90만원을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추징금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3.경까지 리스차량을 사용한 후 이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증인 진술), 피고인이 2019. 4.부터 2019. 5.까지 리스차량을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9. 3. 리스료를 제외한 금액의 합계인 12,882,212원만을 추징해야 한다고 봤다.

원심은 피고인은 법률 관련 사무 종사자로서 자신의 법률지식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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