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수사권 조정 악용 "돈주면 불기소"…뇌물 경찰, 1심'징역 6년' 선고

기사입력:2025-12-09 16:54:04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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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사건기록을 조작해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 정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5천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2억5천15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또한, 정씨에게 뇌물을 준 대출중개업자 김모(43)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여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직무 공정성 등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정씨가 김씨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 아들 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정씨에 대한 수사에 협조했다"며 "여러 피해자를 속여 3억원을 받아 가로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여러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김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22차례에 걸쳐 총 2억1천12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 버릴 테니까', '내년부턴 수사권 독립되고 바뀌는 시스템은 ○○이(김씨) 세상이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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