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유통 방법, 갈수록 다양해져... 아는 사람 부탁도 함부로 들어주면 안 돼

기사입력:2025-12-10 09:00:00
사진=이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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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2024년 국내 마약 사범 수는 23,022명으로 전년 대비 약 16% 감소했다. 숫자만 보면 마약 문제가 다소 완화된 듯 보이지만, 같은 기간 압수된 마약류 양은 1,173kg으로 오히려 17.6% 증가했다. 단순 투약자 수가 줄어든 반면, 압수량이 늘어난 것은 단순한 양적 변화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마약 유통 구조가 보다 복잡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전체 사범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20~30대와 외국인 관련 범죄의 지속적 증가를 보면 마약 범죄는 특정 연령층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산업·물류 구조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항만과 산업단지가 밀집한 항만도시는 연간 수십만 톤의 물류가 오가고 내륙과 연결되는 구조 덕분에 마약 유통에 유리한 환경이다. 실제로 실제로 올해 1~8월까지 한국에서 적발된 마약 압수량 가운데 82% 가량이 주로 선박과 컨테이너선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 유통의 방법도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해상 루트를 통해 선박 화물 틈새나 선원 짐에 숨겨 보내거나, 연안에서 드롭오프 방식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늘었다. 국제우편과 특송을 통한 소포 밀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동남아·중남미 등 해외에서 보내진 소포를 외국인 근로자나 체류자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도 흔하다. 온라인 거래 역시 활발하다. 텔레그램과 다크웹을 통해 주문한 마약을 특송으로 받는 방식은 이미 전체 인터넷 마약 거래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이처럼 유통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일반인과 가까운 지인을 통해 마약을 전달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흔히 “친구가 해외에서 보내준 소포를 대신 받아 달라”거나 “잠시 물건을 맡아 달라”는 부탁이 시작점이다. 하지만 마약류관리법상 운반·보관·제공 행위는 모두 유통으로 간주되며,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다. 단순히 부탁을 들어주었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적 처벌은 매우 무겁다. 한국에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가목)을 매매·알선·수수·제공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향정(나·다목)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마 유통은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까지 가능하다. 특히 영리 목적, 상습범,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된다. 유통량이 많거나 반복적일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크다.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단호한 거부다.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소포나 화물은 절대 받아주지 않고, 주변 사람에게 부탁 받더라도 함부로 응하지 않아야 한다. 항만과 물류 업계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마약 유통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 이선우 변호사는 “마약 유통은 단순한 일탈이나 실수로 볼 수 없는 문제다. 아무리 소량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구하기 어렵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며 “의심스러운 부탁은 무조건 거절하고 필요 시 서둘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단순한 오해로 치부하고 방치할 경우, 사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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