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학폭 피해자 중학교 동창 성인 된 이후 다시 연락해 돈 갈취 20대 '집유'

기사입력:2025-12-09 10:20:38
울산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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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11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등), 공갈, 공갈미수, 강요, 감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 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중학생 시절 학교폭력으로 피해자를 괴롭혔고 성인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 피고인이 제안한 작업대출을 거부하며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를 공갈해 70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것처럼 녹음하도록 강요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게되자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신고를 취하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고, 공갈미수, 감금, 스토킹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용해 작업대출을 진행시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2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공갈) 피고인은 2025. 8. 29. 오후 10시 50분경 울산 동구 한 모텔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에게 제안했던 작업 대출을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왜 연락 안 받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와 모바일뱅킹 잠금을 해제하게 하여 잔고를 확인한 후 ‘니가 잠수탔으니까 내가 70만원 가져가겠다. 내 계좌로 이체해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오후 10시 57분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전을 갈취했다.

(강요) 피고인은 2025. 9. 2. 오전 6시 31분경 피해자의 거주지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출근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아파트 주차장으로 데라간 다음 ‘도망가면 연락처 다 털어서 무조건 찾는다. 네 휴대전화 정보 다 캐내서 대출 받아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의 지인 2명의 연락처를 받아 저장하면서 ‘니가 잠수타면 네 친구들이 피곤해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

그런 뒤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한테 330만 원 갚을 것이 있다고 녹음하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와 같은 내용의 음성녹음을 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등), 강요] 피고인은 위 범행 후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경찰 신고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는 화가 나 ‘니 신고했나, XX끼야.’, ‘경찰에 빨리 합의되었다고 이야기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날 오전 8시 57경부터 오전 9시 3분경까지 담당 경찰관에게 “가해자랑 만나서 사과받고 화해했습니다. 신고 취하부탁드릴게요”, “합의서 작성하고 끝내도 되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5. 9. 2. 낮 12시 17분경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200만 원 상당의 KB국민은행 ‘새희망○○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아내려했으나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전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감금) 피고인은 2025. 9. 2. 오전 7시경부터 오후 6시 54분경까지 모텔에서 폭행을 당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호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2시간동안 감금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25. 9. 3. 오전 10시 30분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을 비롯, 그때부터 같은 날 오후 4시 35분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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