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위부터 시계방향) 12월 형사판례연구회 월례회 및 정기총회 모습/ 차기 회장 소감 발표하는 전지연 연세대 로스쿨 명예교수/ 전지연 차기 회장 결정을 밝히는 김우진 현 회장. (사진제공=한국형사판례연구회)
이미지 확대보기전지연 차기회장은 최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포렌식센터 2층 베리타스홀에서 열린 '2025년 12월 월례연구회 및 정기총회'에서 "학계와 실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형사판례연구회가 향후 더 번성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우진 현 회장(서울고법 부장판사)은 "회장을 맡는 2년 동안 형사판례연구회에 많은 회원들이 가입하게 되어 기쁘고, 차기 회장으로 전지연 부회장이 결정되었음을 알린다"고 했다.
12월 월례발표회는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오병두 홍익대 법학부 교수가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위’에 대한 대법원ᅠ2025. 9. 11. 선고 2022도10256 판결을 평석했다.
이어 총무간사를 맡고 있는 안정빈 경남대 법학과 교수는 결산보고에서 "2025년에는 법원, 검사 커뮤니티 및 타 학회 등과 공동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특히 이용식 교수 고희 봉정식을 거행했고, 경남대 법학과에서 1박 2일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한국형사판례연구회는 형사법 연구에 뜻이 있는 형사법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형사법 박사로 구성, 학계와 법조 실무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2년 발족됐다. 월1회 모여 형사법 판례평석과 판례분석을 통해 형법을 연구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