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이재명 소년원 발언' 강용석 '벌금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5-12-03 18:19:05
강용석(왼쪽)·김세의.(사진=연합뉴스)

강용석(왼쪽)·김세의.(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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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법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 MBC 기자 김세의씨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김혜경 여사가 2021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고, 이로 인한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강 변호사의 소년원 관련 발언을 유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소년원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유튜브 방송 중 독백 형식을 빙자해 간접적·우회적으로 허위 사실을 암시하고 발언에 구체적인 정황을 더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 발언은 일반 선거인들에게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왔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당시 대선 후보로 선출하지 못한다고 보이게 하기 충분하다"며 "도덕성과 준법의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불러일으켜서 이 후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후보자의 청소년 시절 소년원 송치, 불륜과 혼외자 의혹은 선거인의 후보자 판단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인격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며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의혹을 공표한 사실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어 부부싸움을 했다'는 발언과 '김 여사가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를 당했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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