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단법인 오픈넷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노614)이 지난 10월 17일 폰트 프로그램 사용행위가 문제된 저작권침해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10월 25일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간 사단법인 오픈넷은 무료 폰트를 제공하고 저작권법을 위반을 이유로 형사 및 민사소송을 남발하는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장사’ 관련 소송을 방어하는데 노력해 왔다.
이번 사건은 한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자 회사가 개인 인쇄업자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을 주장하며 진행한 형사고소 사건으로, 오픈넷이 피고인을 지원했다. 인쇄업자는 위 폰트를 포스터 인쇄 용도로 사용했다.
이번 사건은 개인 인쇄업자가 네이버 자료실 무료 폰트 게시판에서 다운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폰트 프로그램을 영리적으로 사용한 사안으로,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자 회사가 360만원을 합의조건으로 제시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형사고소한 사건이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해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 되었으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됐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저작권자가 이용자에게 무료 폰트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경우, 이를 다운로드 받아 약관과 다르게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는 없다고 하며 기존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다시 강조했다.
-지적재산권자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에 의한 복제를 허락받은 자가 위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자가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 참조).
유감스러운 점은 위와 같이 이미 확립된 법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1심 무죄 판결에 항소까지 했다는 점이다. 검사는 항소이유서에 “피고인이 이 사건 서체파일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의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이 사건 저작권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항소했고, 끝내 구체적으로 저작권자의 어떠한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조차 특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저작권자 회사의 복제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했다는 점이 증명되었는가 여부이다.
오픈넷은 "관련 법리를 알아보지도 않은 채로 기계적 항소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이유다. 결국 공권력이 저작권 합의금 장사에 이용당한 꼴이 되어버렸다"며 "이번 사건은 검찰이 확립된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저작권이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고 했다.
아울러 "이 사건과 같이 *무료*폰트로 광고되고 홍보된 폰트를 이용하면서 폰트 이용약관의 세밀한 이용조건을 지키지못한 경우야말로 애시당초 형사 수사나 처벌에 처해졌어서는 안된다. 오픈넷은 앞으로도 저작권 남용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지원과 법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오픈넷, 무료 폰트 사용으로 형사고소 당한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확정 이끌어
기사입력:2025-12-03 12: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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