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군복무 중 가혹행위로 순직 군인의 자녀 국가상대 위자료 청구 인용

국가의 단기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배척 기사입력:2025-12-02 10:10:15
창원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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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3-2민사부(재판장 이장욱·이정현·하정훈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10월 30일, 1960년대 군복무(통신병) 중 가혹행위로 인하여 순직한 것으로 인정된 군인(망인, 1941년생)의 자녀인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금(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용하고, 국가의 단기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보아 배척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대한민국)가 각 부담한다.

원고는,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항소했다.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18. 12. 21. 망인이 구타, 폭언, 욕설 등 가혹행위, 암기강요 등 병영부조리, 소속대의 신상관리 및 지휘감독 소홀 등을 원인으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을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에 따른 ‘순직’으로 결정했고, 국방부장관은 2019. 2. 18. 무렵 원고에게 위 심사결과를 통지했다.

-피고는, 국가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부터 5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소멸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은 1963년경 사망했고, 원고는 2019. 2. 18.경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통지받았음에도 2023. 10. 30.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했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소멸되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에 따르면, 망인은 선임병 등의 구타, 폭언, 욕설 등 가혹행위, 암기강요 등 병영부조리, 소속대의 신상관리 및 지휘감독 소홀 등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인정되고, 그로 인해 망인의 자녀인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망인의 자녀인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이로 인해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잃게 된 점,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원고의 고유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송달일 다음날인 2024. 5. 8.부터 판결선고일인 2025. 10.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시효소멸 항변에 대해, 망인 유족의 고유 위자료 청구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이 신설(2025. 1. 7.)되기 전까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제한되었던 이상, 망인의 유족인 원고가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위 장애사유가 소멸되기 전인 2023. 10.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현행 국가배상법이 시행된 2025. 1. 7.을 기준으로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에 있었다며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은 이 사건에 적용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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