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18분께 서구 광천사거리에서 면호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차량이 전도됐고 A씨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광주 도심서 음주운전 차량 전도돼 운전자 부상
기사입력:2025-12-02 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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