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노트북 절도피의자로 지목되자 되레 증거 조작 피해자 무고 실형

기사입력:2025-12-02 09:31:41
울산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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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5일 피고인 A가 절도피의자로 지목되자 되레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노트북을 판매하는 것처럼 증거 조작으로 경찰에 제출해 무고하는 등 특수절도, 정보통신만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들인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각 몰수하고 각 폐기했다.

피고인들은 성범죄 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돼 단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들은 2025. 3. 15. 오전 2시 30분경부터 같은 날 오전 6시 10경분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에 있는 ○○대학교 ○○학사 ○○관 16**호에서 피해자 K가 잠이든 틈을 이용해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책상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북4(시가 83만 원 상당) 1대를 상의 속에 숨기고 피고인 A는 마우스 1개, 충전선 1개를 주머니 속에 넣어 가져 나왔다.

피고인들은 2025. 3. 26.경 위와 같은 특수절도 범행 사실이 발각되자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제한 후 피해자의 당근마켓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노트북을 판매한 것처럼 보이는 정황을 만들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촬영물 등을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하여 반포하기로 모의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노트북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1:1채팅 메시지를 작성했다. 계속해 같은 해 4. 3. 오전 5시 9분경 정보통신망을 침입해 피해자 K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해 ○○인재학부 신입생 280명이 참여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여자화장실) 등을 피해자 K 및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전송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증거를 조작해 되레 피고인 A의 노트북을 피해자 K가 훔쳐간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로 피해자를 무고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다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증거까지 허위로 작출해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같은 학교 학생들 다수가참여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촬영물을 반포했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음을 호소했던 점을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촬영물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해 친구에게 다시 전송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 사전에 메모 등을 작성하는 등으로 상세한 계획을 세웠고,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촬영물을 반포한 이후에도 언론사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허위 사실을 제보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피고인 B는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무고죄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무고인(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형사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까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부모들이 피고인들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피해자는 연락이 닿지 않아 공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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