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판결]총선 후보자 비리 의혹 허위기사 쓴 기자,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기사입력:2025-12-01 17:49:54
수원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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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자에 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올린 기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언론인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2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당시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B씨가 개발 사업에 관여했다는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B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 대해 "인천경제청에서 추진하던 1조 6천억원짜리 개발사업에서 사업자 선정 부실 심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며 "만에 하나 (국회의원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검찰 조사 받으러 다니느라 지역을 살피지도 못하고. 이 또한 사법 리스크 아닌가?"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B씨는 관련 사업 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었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명예훼손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해 진실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그 진위 여부를 진지하게 조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제보자의 제보에만 의존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이상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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