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코로나19 청주시 행정명령 위반 1천명 집회 연 노조 간부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12-01 17:42:48
대전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전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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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법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충북 청주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집회를 개최한 노조 간부가 시청 측의 행정명령에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이봉주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30일 충북도청과 청주시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청주시 흥덕구 청주 일반산단에서 화물연대 노조원 1천여명이 참석한 'SPC 규탄 선전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집회에 앞서 충북도는 도내 코로나19 확산과 차단을 위해 2021년 9월 3일부터 한 달간 충북 도내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제한하고 있었고, 청주시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의 집회와 관련해 9월 28일 오후 8시부터 10월 3일까지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인정하지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적절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시했다.

충북도는 50인 미만의 행사는 허용하면서 예방 접종 완료자는 인원수 산정에서 제외했지만, 집회·시위의 경우 접종 완료자도 인원수 산정에 추가했고, 청주시는 참가자 수 제한,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조건부 집회·시위 허용이 아닌 전면 제한을 강행해 최소한의 집회·시위 참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야외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진행돼 오히려 확산 위협이 덜한 집회·시위가 감염병 확산 예방에 위협이 된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집회·시위를 전면 차단할 만큼의 확산 위험성이 크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행정명령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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