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직접고용 요구 대학 병원 본관 등 피켓시위 벌이며 퇴거불응 벌금형

기사입력:2025-12-01 08:58:23
울산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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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은 2025년 11월 25일 울산대병원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본관 및 신관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며 퇴거에 불응해 직접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들인 피고인 A(40대)등 6명과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노동운동가인 피고인 B(50대)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70만 원을, 피고인 B, C, D(여), E, F, G에게 각 벌금 4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이롤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은 이전 현○건설기계 사내하청 업체인 `서○ENG’에서 근무하던 중 2020. 8. 24. 회사가 폐업되며 해고된 해고근로자이고, 피고인 B은 노동운동가이며, 피고인 C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조직국장이고, 피고인 F은 현○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지회장이다.

울산대학교병원은 주식회사 ***랩스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위해 2021년 하반기부터 차기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6개월 이상 10여 차례 업체선정 공고를 했으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없어 계속 유찰됐고 그로 인하여 2022. 3. 1.부터 장례식장식당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

그러자 주식회사 ***랩스 소속 근로자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산하 울산대학교병원 민들레분회와 연계하여 울산대학교병원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장례식장 로비 점거 및 본관 현관 앞에서 2022. 3. 1.부터 농성 및 피켓시위를 하며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자 했다.

피고인들(피고인 A, D. G, E)은 2022. 7. 6. 낮 12시경 울산 동구 울산대학교병원 신관 지하1층 직원식당 입구 등에서 그곳 일부를 점거한 채 “울산대병원 장례식장 집단해고 해결하라! 직접 고용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던 중 같은 날 피해자 병원 직원으로부터 구두로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낮 12시 30경까지 퇴거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오전 7시 30분경 위 병원 본관 로비에서 위와 같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던 중 병원 직원으로부터 구두로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오전 8시 25분경까지 퇴거지하 않았다.

피고인들(피고인 A, C, F)은 2022. 7. 7. 오전 7시 48분경 위 병원 본관 현관 입구에서 그곳 일부를 점거한 채 위와 같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던 중 병원 직원으로부터 구두로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경까지 퇴거하지 않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개방된 시설인 대학교병원에 정당한 조합 활동을 위하여 출입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조합 활동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퇴거요구의 정당성을 다투며 잠시 동안 퇴거를 지체한 것만으로는 퇴거불응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없다.

또 피고인 B를 제외한 피고인들은 공동의 의사로 공동하여 퇴거불응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하던 중에 부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과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원직원들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그곳에서 퇴거하지 않는 행위는 사실상 건조물의 평온을 해하는 것이어서 울산대학교병원이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이전부터 ***랩스 근로자들의 피켓 시위 등을 돕기 위해 위 병원에 출입해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병원에 출입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위 병원에 출입할 권한이있다고도 볼 수 없다. 그와 같은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피해자의 각 퇴거요구는 정당하고, 피고인들이 이에 불응한 것은 퇴거불응죄를 구성하며 이를 정당한 쟁의 행위 또는 조합 활동으로 보거나 ***랩스 근로자들의 정당한 쟁의 행위에 참여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실직한 ***랩스 근로자들을 돕기 위한 피고인들의 동기에 다소나마 이해할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거나 위 근로자들의 상급 노동조합 간부인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상당 시간 동안 퇴거에 불응한 것을 그 행위 수단이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침해된 법익이 더 가볍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 밖에 달리 피고인들의 행위가 긴급성이나 보충성 등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A, D, G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E에게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피고인 F에게도 비록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두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병원 건물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장소가 주거공간 등은 아니고, 그 평온의 침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피고인 A, D, E, G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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