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사하구청장 상대 원상회복명령 취소 소송 레저보트 소유주 승소

비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해당 기사입력:2025-12-01 08:47:35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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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천종호 부장판사, 강태규·우희성 판사)는 사하구 장림항 내 레저보트 소유주 21명(원고)이 사하구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피고의 각 원상회복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보트 등을 계류할 장소를 잃게 됨에 따른 사익의 침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이 사건 어항의 기능 보전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알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원고들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평등원칙 위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는 2017. 6. 15. 부산 사하구 장림동 1902 일원 항입구부의 만입 시점부를 연결하는 선내수역 73,412㎡에 해당하는 장림항(이하 ‘이 사건 어항’이라 함)을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라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했다.

원고들은 각 동력수상레저지구와 접안시설 등을 피고에게 어항시설사용·점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어항에 정박해 왔다.

이 사건 어항은 2021. 12. 6.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피고는 어촌·어항법 제47조의3에 따라 이 사건 어항에 대한 재생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생사업시행을 위탁 받아 2024. 8.경부터 이 사건 재생사업을 위한 공사를 시행했다.

(이 사건 각 처분 등) 피고는 2024. 7. 15.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재생사업 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보트 등을 이 사건 어항 밖으로 옮기라고 통보했다.

피고는 2024. 10. 2. 사전통지를 거쳐 2024. 10. 29.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P, Q, R, S, T에게, 2024. 12. 9. 원고 O, U에게 각 어촌·어항법 제46조 제1항 등에 따라 이 사건 보트 등에 의한 이 사건 어항의 무단 점유상태를 원상회복 할 것을 명했다.

그러자 원고들은 2024. 11. 11.부터 2024. 11. 13.까지 사이에 어촌·어항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어항에 대한 어항시설 사용을 각 신고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4. 11. 18.~11. 19. 원고들에게 현재 어항 내 레저기구 수용을 위한 별도의 구역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며 어항으로서의 기능 저하 유려 등 사유로 사건 각 신고를 불수리한다고 통보했다.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 존재해 위법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피고는 여러 차례 이 사건 어항 내에 이 사건 보트 등의 계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명시적·묵시적 견해표명을 해 왔고, 원고들은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어항 내에 이 사건 보트 등을 계류해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각 처분과 같은 원상회복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배들도 다수 계류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트 등만을 대상으로 삼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했다.

아울러 원고들은 이 사건 재생사업 공사에 협조해 왔다. 어업에 이용되지 않는 폐어선도 다수 계류되어 있다.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처분과 같이 이 사건 보트 등 전부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대신 임시 계류 장소를 정하거나 이동을 요구하는 대상을 최소화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도 주장했다.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 담당 공무원이 명시적으로 이 사건 어항에 이 사건 보트 등을 계류함으로써 이 사건 어항을 점·사용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볼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보트 등의 계류 장소로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는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된 것 역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보트 등의 이 사건 어항 내 계류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명시적·묵시적 허가를 받았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어촌·어항법 제45조 제5호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어촌·어항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선박을 어항시설에 접안하거나 계류하려는 경우 어항관리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신고 전까지 이 사건 보트 등의 이 사건 어항 내 계류에 관하여 피고에 신고를 한 바 없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원고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했다.

이 사건 보트 등에 대한 등록 요건으로서 이 사건 어항 내 어항시설에 관한 점·사용허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보트 등에 대한 등록 당시 피고 담당 공무원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 사건 어항에 계류하는 데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측의 2023. 10. 5.자 면담서 이루어진 발언 역시 이 사건 재생사업 공사 완료 후 이 사건 어항 내 동력수상레저기구 계류를 반드시 허가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어항 내에 무단으로 계류된, 어선과 유사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도 원상회복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비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보트 등은 이 사건 어항 내 일정한 구역에 계류되어 있고, 위 구역은 어선들이 정박하거나 하역작업 등 어업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과는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보트 등을 이 사건 어항에 정박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간담회가 개최된 지 약 4년 뒤에야 이루어졌는데, 그동안 이 사건 보트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어항 내 어업활동에 어느 정도의 지장이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이 사건 어항의 기능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는지 알 수 없다.

이 사건 어항 내 이 사건 보트 등의 계류는 이 사건 재생사업 공사가 시작되면서 비로소 문제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로서는 적어도 이 사건 어촌계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어항의 기능을 해치지 않는 방안을 확보한다면 계속해 이 사건 어항 내에 이 사건 보트 등을 계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에는 충분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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