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고(네이버)가 피고(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장금납부 명령 취소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 중 피고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본 원고 패소부분(가점부여행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3두38219 판결).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월 원고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피고는 원고가 ①2017년 8월 24일부터 2020년 9월 17일까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관련 중요 정보를 네이버TV에만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경쟁사인 아프리카TV와 곰TV에는 왜곡해 전달했다고 판단했다(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 또 ②2017년 8월 24일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한 뒤 이를 실행했다고 판단했다(가점부여 행위).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 및 이 사건 가점부여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3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1.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이후 네이버가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 사안) 네이버가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과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영상을 동등하게 대우할 의무가 있는지,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 가점을 부여한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그 영상이 다른 영상보다 현저하게 뛰어나다고 인식하게 되었는지 여부다.
원심은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①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와 관련한 공정위 처분만 취소하라고 했다. ②가점부여 행위와 관련한 공정위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1누35218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가점부여 행위로 TV테마관 동영상을 상대적으로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시키고 다른 검색제휴사업자들의 동영상을 상대적으로 검색결과 하위에 노출시킨 행위는, 테마관 동영상이 다른 검색제휴사업자들의 동영상에 비해 고객에게 보다 적합한 동영상이라고 알린 행위로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차별적 정보제공 행위 부분은 수긍하면서도 가점부여 행위는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동영상 검색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판단과 영업전략을 반영하여 상품정보의 노출 여부 및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다. 원고가 이러한 구체적 가치판단과 영업전략까지 소비자나 외부에 공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위계의 존부) 원고는 동영상 검색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판단과 영업전략을 반영하여 상품정보의 노출 여부 및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할수 있고, 원고가 이러한 구체적 가치판단과 영업전략까지 소비자나 외부에 공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검색 알고리즘 설계 시 테마관 동영상이라는 이유로 검색가중치를 부여했다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이처럼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동영상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한 데에는 그 나름의 합리성 또는 소비자 편익의 증진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현저성 요건) 피고는 이 사건 가점부여 행위로 인하여 동영상 검색결과 노출 순위에 현저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하지만, 원고는 고객들이 동영상 검색 시 노출 순위보다 영상의 제목, 썸네일, 내용 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피고는 동영상 전체 노출수 및 재생수 증가폭에 비해 원고 동영상의 노출수 및 재생수의 증가폭이 현저하다는 점이나, 고객이 ‘원고의 동영상을 실제보다 현저하게 우량하게 인지하였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
(부당성 또는 공정거래저해성) 이 사건 가점부여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합리적인 동영상 선택이나 그 시청이 저해되었다거나, 다수 고객들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행위가 위계로 고객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성립요건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에 관한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차별적 정보제공 행위) 한편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가 원고의 내부에만 ‘키워드’의 중요성을 강조한 자료들을 배포함으로써 검색제휴사업자들과 원고 내부자 사이에서 차별적 정보제공 행위를 했더라도, 원고가 위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을 오인하게 할 만한 구체적인 후속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결국 원고가 고객이 원고의 동영상을 실제보다 또는 경쟁 검색제휴사업자의 동영상보다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오인할 우려를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은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공정위의 네이버에 대한 과징금 처분 타당(가점부여 행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5-11-30 09: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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