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관계자 대부분이 항소절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서울남부지법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받은 이들 피고인 26명 가운데 21명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정재 의원,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등 5명으로 이들에 선고는 확정됐다.
지난 20일 진행된 1심 선고에서 송 원내대표와 김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150만원, 홍 전 수석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민의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 대부분 항소... 26명중 21명 2심으로
기사입력:2025-11-28 15: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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