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전남 목포경찰서는 27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시내버스 기사 A(60대)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 34분께 목포시 죽교동 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던 B(70대·여)씨를 우회전 중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해 A씨의 신병 처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횡단보도 건너던 70대 시내버스에 치여 숨져…경찰, 운전사 입건
기사입력:2025-11-27 10: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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