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판결]'맞춤 양복 수수' 정치 유튜브채널 대표·기자 4명,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5-11-26 17:46:18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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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후원자에게 고가의 맞춤 양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유튜브 채널 대표와 전직 기자 등 4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심재광 판사)은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B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기자였던 C씨 등 3명에게 벌금 300만∼800만원과 추징금 300만∼6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언론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써 죄질이 불량하다"며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책임을 떠넘기고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4월 후원자 D씨에게 300만원 상당의 맞춤 양복을 받은 혐의로 B씨 등 4명과 작가 E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 중 C씨는 양복 외에 명품 셔츠와 목도리를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청탁금지법은 언론사로 등록된 기관의 기자 등 언론인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B씨 등은 법정에서 "제공받은 양복을 100만원 이하로 인식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양복점은 고가의 제품을 취급하고 매장에서 제품에 달린 가격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작가 E씨에 대해 "프리랜서여서 청탁금지법 규율 대상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후원자 D씨에게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다 대가를 바라고 금품을 교부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한편 C씨 등 3명이 "A사는 시청자 후원금으로 운영돼 전통적인 언론사와 차이가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청탁금지법으로 규율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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