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50대 벌금형

기사입력:2025-11-26 10:38:49
대구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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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9일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0.03%이상의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0.116%의 술을 마셔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2021.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 등을 선고받으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 등의 준수사항 결정을 부가 받고, 2022. 10.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해 부착기간 중(2025. 10. 25. 종료예정)에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위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 2. 10. 오후 7시경 대구 동구 아양로에 있는 ‘B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오후 7시 43분경 대구보호관찰소 보호서기 장OO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3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누범기간(3년 이내)에 자숙하지 못하고 재범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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