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1월 25일 론스타 측에, ①한국 정부가 론스타 ISDS 사건 취소절차(이하 ‘이 사건’)에서 사용한 비용 약 73억 원 및 ②2023. 5. 8.자 정정결정에서 인정된 한국 정부 측 비용 약 8,000만 원과 그 이자 등 합계 약 74억 원을 2025. 12. 18.까지(취소결정 선고일로부터 30일 내) 임의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demand letter)을 대리인단을 통해 발송하했다고 밝혔다.
그 직전인 11. 21.(美 동부시) 론스타 측은 미국 연방법원에 2년 전(2023. 6.) 제기했던 판정 집행소송도 자진 취하, 이것 역시 완전히 종결됐다.
위 집행소송은 론스타 측이 원 중재에서 일부 승소한 후인 2023. 6.경, 원 판정에서 인정된 배상금 약 2억 1650만 달러를 집행하기 위해 제기한 것으로, 한국 정부는 2023. 9.경 이 사건 취소위원회에 ‘배상금 일부 지급보증 등의 조건 없이, 취소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원 판정의 집행이 정지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한 구술심리 등 치열한 공방 끝에 2023. 12. 집행정지 신청을 무조건부로 인용받아, 취소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론스타 측의 원 판정 강제집행 시도를 저지한 바 있다.
향후 법무부는 최선을 다해 소송비용을 신속하게 환수해 국익 수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론스타에 ‘74억 원 변제 요구’ 서신 발송
기사입력:2025-11-25 17: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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